2005-09-29 17:49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의 '경기 평택-충남 당진간 해상경계' 판결이후 잠잠했던 서해 공유수면 관할구역 분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평택시는 29일 헌재 결정에 따라 평택항 공유수면 1천155만㎡(350만평)의 관할권이 당진군에 귀속됐지만 향후 효율적인 항만 개발과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돼 해상경계 변경을 위한 법률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4일 한영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변호사, 시민단체 등 13명으로 구성된 '평택항 구역경계 변경 법률제정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추진위 발족은 '항만 운영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법(4조)에 의거,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관할구역 경계를 다시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한 헌재 결정을 근거로 이뤄졌다.
시는 의원발의, 행정부발의, 입법청원 등 경계구역 변경 절차를 거쳐 해상경계를 재조정하고 항만 개발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영구 부시장은 "시도간 경계조정은 법령으로만 가능하다"며 "헌재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지만 접근성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평택항 공유수면은 평택시가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해 9월23일 당진군이 '서해대교 인근 59만여㎡의 공유수면 매립지를 평택시 지번으로 등기한 것은 잘못'이라며 평택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 소송에서 당진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따라 평택항 전체면적 2천3만㎡(607만평) 중 57.7%인 1천155만㎡(350만평)는 당진군이, 848만㎡(257만평)는 평택시가 관할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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