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9-29 17:20
무역업계, 정부발의 특별법지지 결의하고 연내 법안 통과 촉구
무역업계는 항만 생산성 향상과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항만에서 항운노조가 하역근로자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관행을 폐지하고 하역회사가 직접 필요한 인력을 상시 고용하는 체제로 신속히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무역협회(회장 김재철)는 29일 무역센터 트레이드 타워에서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 관련 업계 대책회의」를 갖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만노동분야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하역근로자에 대한 현행 항운노조의 독점적인 노무공급권을 폐지하고 하역회사가 인력을 상시 고용하는 체제로 전환을 내용으로 한 정부의 특별법 제정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항만에서는 항운노조가 항만근로자(일용근로자)에 대해 독점적으로 노무공급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하역업체는 작업 규모에 맞게 적절한 인력을 직접 고용할 수 없어 과잉 인력의 투입에 따른 노무원가 상승으로 국내 항만의 물류비가 계속 증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하역장비의 현대화와 기계화로 인해 하역생산성이 제고되고 하역인력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지만 항운노조가 매년 하역근로자 채용을 늘릴 뿐만 아니라 생산성보다 높은 노무비 인상을 단행하여 항만이용자인 무업계의 물류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금년 5월 체결한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토대로 항운노조의 독점적인 노무공급권을 폐지를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나 최근 항운노조가 노조의 노무공급독점권을 오히려 보장하는 별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무역업계는 이날 발표한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에 대한 무역업계 입장」이라는 별도 성명서를 통해 “향후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고 항운 노조원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에서처럼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 발의 특별법이 당초 안대로 통과되어 부산·인천 등 국내 주요 항만에서 상용화를 신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항운노조측이 정부의 법안 제정에 반대하고 노조의 공급독점권을 보장하는 별도의 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상용화 논의를 무효화시키고 정부 법안의 처리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국가 경제의 백년대계를 위해 항운노조가 지난 5월 체결한 「노·사·정 협약」의 정신을 살려 별도 법안의 제정 작업을 중단하고 정부의 법안 제정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무역업계는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 특별법 제정 이후 항만근로자의 생계 보장과 직업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아울러 당부했다.
무역업계는 항만노무공급의 개혁 조치로 우리 항만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고 하역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면 부산·인천 항만에서 만 연간 최소 1천억원 이상의 항만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대책회의에는 국내 철강·가전·자동차·타이어·제지·화학·시멘트 등 대형 하주기업 25개 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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