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31 12:52
전북 군산의 서부항운노조 채용 비리를 수사해 온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31일 노조원 채용 대가로 돈을 받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로 노조위원장 정모(57)씨와 부위원장 최모(58)씨, 항만분회 쟁의부장 이모(6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채용을 부탁하며 제3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전(前) 노조위원장 이모(63)씨와 군산경찰서 소속 최모(53)경사, S하역사 군산지사장 이모(62)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조위원장 정씨와 부위원장 최씨는 2002년 9월부터 작년 9월까지 노조원 6명을 채용하면서 사례금 명목으로 3천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노조운영비 및 노조원 임금 등 2억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항만분회 쟁의부장 이씨는 2003년 말부터 최근까지 21차례에 걸쳐 조합 운영비 및 쟁의기금 1억1천여만원을 빼돌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구속 기소된 전 노조위원장 이씨 등 3명은 아는 사람들로부터 채용 청탁과 함께 800만-1천만원을 받은 뒤 절반 가량은 자신들이 챙기고 나머지는 노조원 채용 권한이 있는 노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에게 건네준 혐의다.
조사결과 항운노조는 노조원 채용 및 노조 운영 권한이 전적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게 있는 데다 노조원은 특별한 전문 기술이나 자격 없이도 월평균 400만-500만원의 고소득이 보장돼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더라도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가 몰리기 때문에 비리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게는 경찰서 및 시청, 해양수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뿐만 아니라 언론사 기자들까지 접근해 채용을 청탁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특히 노조위원장 정씨와 부위원장 최씨 등은 2003년 말에도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똑같은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 항운노조의 채용비리가 매우 고질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항운노조 채용비리는 특정 간부의 부패 및 전횡을 방지할 아무런 장치가 없는 것이 그 원인"이라며 "노조 내부에 비리가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돼 이번 적발자 이외의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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