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31 09:59
그간 한중카훼리선사들의 숙원이었던 카훼리선 이용시의 중국인 무비자 한국방문이 다음달부터 현실화된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다음달 26일부터 선박을 이용해 수시로 한국을 왕래하는 중국인들에 대해 복수 무사증(NO-VISA)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우선 한-중간 카훼리선이 운항중인 인천·평택·군산항 노선에만 시행되며, 6개월간 시범운영 후 불법체류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연장 시행할 예정이다.
이제도가 시행되면 매 입국마다 사증을 받아 한국을 들어와야 했던 중국인 카훼리방문객은 2회이상 입국해 법위반사실이 없을 경우 “복수 무사증 입국대상자”임을 여권에 확인받아 비자없이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들 수 있다.
무비자 발급대상자격은 선박 출항지가 속한 성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일정한 직업이 있고 과거 불법체류 등 법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발급을 위한 제출서류는 신청서, 여권 및 거민신분증, 승선사실확인서 및 승선권, 재직증명서등이다.
무비자를 취득한 중국인은 무사증에 지정된 출입국항을 통해 입출국이 가능하며, 관광·상행위 등의 목적으로 최장 15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된다.
이 제도 시행으로 카훼리가 운항하고 있는 인천·평택·군산지역으로의 중국인 방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희 기자>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