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22 18:02
총 94건 지적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영하)은 해상안전강화와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평택·당진항에 입항한 외국적선박에 대해 항만국통제를 실시한 결과 94건의 결함이 지적됐으며 이중 1척의 선박이 출항정지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항만국통제란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시설이나 설비, 인원 등이 국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시키는 항만당국의 업무를 말한다.
평택청은 상반기중 안전관리 불량국가와 기준미달 선박등 총 71척의 점검을 실시해 중대결함이 지적된 선박 1척에 대해 출항정지명령을 내리고 결함 시정 후 출항하도록 조치했다.
결함건수는 총 94건으로 선박의 소화·소방설비가 24%로 가장 많았고, 구명설비 23%, 항해설비 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