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17 15:42
선원 유급휴가 확대..임금채권보장제 도입
한국인 선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내년부터는 주요물자를 운송하는 선박에 외국인선원을 고용하지 못하게 된다.
또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가 현 4∼5일에서 6∼7일로 확대되며, 원양어선 등 특수한 조업형태의 선원에 대해선 연 15일간 유급휴가가 보장될 전망이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부터 주요물자를 수송하는 선박 30척을 '국가필수 국제선박'(필수선박)으로 지정, 외국인 선원의 고용을 금지할 방침"이라며 "필수선박에는 한국인 선원만이 승선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필수선박이 한국인 선원만을 고용하는데 따른 추가비용은 정부에서 보전해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오 장관은 "그러나 필수선박 이외의 국제선박에 대해선 외국인 선원의 고용범위를 확대, 척당 승선 인원을 현 6명에서 8명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오 장관은 "상선과 여객선 분야의 유급휴가 일수를 현 4∼5일에서 6∼7일로 확대하고, 근로여건의 특수성으로 유급휴가를 가지 못했던 원양어선, 대형선망, 기선저인망의 선원에 대해선 연 15일간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장관은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으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부 관계자는 "필리핀과 중국 출신의 저임금 선원인력이 대거 진출하고 있는데다 웰빙바람과 육상근로자와의 임금차이 감소 등으로 인해 승선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업계에선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선원의 고용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선원측에선 임금구조의 개선을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오 장관은 고유가로 인해 해운시황이 다소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업계의 애로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해운조합은 최근 "현재 지급되고 있는 유류보조금은 경유류에 국한되고 있어 수혜범위가 연안화물선이 사용하고 있는 연료유의 30%에 불과하다"면서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금 지원 범위를 중유까지 확대해달라"는 건의서를 해양부에 제출했다.(연합)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