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25 13:04
한-아세안FTA 상품관세양허안 수용도 71.1%
기업계 한-일FTA보다 수용도 높아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 상품관세양허안에 대한 국내 기업계의 수용도는 71.1%로 조사됐으며 이는 한-일 FTA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수용도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최근 발표한 “한-아세안 FTA 업종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국내 기업계는 산업연구원에서 작성한 상품관세 양허안에 대해 71.1%는 수용을, 28.9%는 조정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조정을 희망하는 업체의 73.6%는 관세철폐시한 유예를, 26.4%는 철폐시한 조기단축을 희망했다고 덧붙였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수송, 기계, 화학, 섬유의 순으로 높은 수용도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동 보고서는 양허안 수요여부와 관계없이 대아세안 관세철폐 시기에 대해 응답업체의 56.2%는 단기철폐(2~3)를, 23.4%는 중기철폐(5~7)를, 20.4%는장기 철폐(10년내)를 희망했다고 지적했다. 업종별로는 수송, 기계, 전기전자, 화학업종의 단기철폐 희망도가 높았으며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중견기업보다 단기철폐를 더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이러한 조사결과는 2004년 7월 조사한 “한-일 FTA 업종별 실태조사 결과”보다 시장개방에 상당히 호의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일FTA의 경우 관세양허안에 대한 업계의 수용도는 38.2%였으며 관세 단기철폐 희망도는 30.6%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특혜관세 부과를 위한 원산지 증명기준에 대해, 기업계의 69%가 아세안측이 제시한 역내부가가치 40% 누적 단일기준안에 대해 수용의사를 피력했다고 밝혔다.
원산지기준의 조정을 희망한 31%는 그 대안으로 부가가치기준과 세 번 변경기준의 동시충족, 세 번 변경기준 적용을 선호했고 이밖에 부가가치비율의 조정도 제시했다. 기업계는 부가가치 40% 누적 단일기준안의 수용이 곤란한 이유로 우회수입에 대한 우려와 국내상품의 부가가치 기준 충족 어려움을 제시했다.
한편 우리 상품은 아세안에 비해 기술경쟁력은 우위에 있는 반면, 가격경쟁력은 열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아세안이라는 거대시장을 놓고 한·중·일 동북아 3국 뿐만아니라 인도, 호주 등도 경쟁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가 아세안과 조기에 FTA를 체결해 시장선점 효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FTA협상과 관련해선 상품양허안 뿐아니라 원산지 기준 등에 대한 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협상안을 마련하고 민감품목에 대해선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기업 측면에서 한-아세안 FTA는 큰 시장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용수, 전력 등 인프라 부족, 인력난, 미-중간의 통상마찰 등 여러 애로를 겪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아세안 국가들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 기업들이 이미 해당 국가들에 많이 진출해 있음을 강조하고 일본기업과 많은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 우리기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아세안시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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