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12 12:55
해양부, 동법률 효력 2010년까지 한시적 적용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을 제정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함에 있어 항운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항만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항운노동조합원의 고양안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키 위해 동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우선 항만하역 등에 필요한 노무인력을 항운노동조합이 공급하는 현행 인력 공급체제를 항만운송사업체 등이 항운노동조합원을 직접 고용해 근로자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의 원칙적인 방식으로 규정하고 이를 노·사·정 합의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으로 항운노동조합원을 고용한 항만운송사업체 등이 항운노동조합운의 고용안정 등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운노조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노사가 공동관리하고 있는 퇴직충당금이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으로 인해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보다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항만운송사업체 등이 상환하도록 규정했다.
해양부는 또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함에 있어 항운노동조합원의 안정적인 생계유지 등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원대상·지원금액·지급절차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이다.
또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해 항운노동조합원을 고용한 항만운송사업체 등에 대해 안정적인 부두운영과 근로자의 고용보장을 위해 항만시설을 장기임대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해양수산청 소속하에 노·사·정 대표등으로 구성되는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해양부는 또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에 있어 한시적으로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지원등을 함으로써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촉진하기 위해 동 법률의 효력을 오는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했다.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은 부산항과 인천항을 우선 실시하고 그 외의 항만은 노·사·정 합의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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