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07 10:01
싱가포르, 면세 제도 잘 활용하면 관세 안낸다
ALPS 등 각종 제도 기업들에 유리
싱가포르는 강력한 정보 인프라, 심플한 통관 수속, 아시아 태평양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인 이점으로 인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물류 거래의 허브다. 게다가 GST(Goods and Services Tax) 감면을 위한 각종 제도가 효율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은 싱가포르를 흔히 하나의 큰 면세점으로 비유한다.
싱가포르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는 기본적으로 5%의 GST가 부과된다. 하지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면세안을 적절히 활용하면 주류, 유류, 담배 그리고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수입품에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내국기업이든 해외기업이든 자금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생긴 4가지 면세 제도를 소개한다.
◆ 국제공항 창고 (ALPS) 이용시 면세
2000년에 생성된 ALPS는 물류분야 기업들의 고부가가치 활동을 순조롭게 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 있다.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 옆에 위치해 매우 간편하다는 이점이 있으며 자유무역지대로 게재돼 있어 물품의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다. ALPS가 자유무역지대이기에 수입 및 수출되는 모든 물품은 싱가포르 관세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따라서 많은 해외 물류기업들이 ALPS에 창고 시설을 마련해둬 화물 분해, 포장, 레이블링과 같은 부가가치 활동을 하고 있다.
◆ 특정 등록업체에 면세 (MES)
한정된 공간내에서 작동되는 ALPS와 달리, MES는 등록돼 있는 특정 기업에게 면세 혜택을 준다. 많은 싱가포르 기업들은 MES 등록이 돼 있으며 싱가포르로 물품을 내보내는 해외 기업을 대신해 수입품을 처리해 해외기업의 입장에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대신에 이렇게 내국 기업을 통해 GST를 피하는 해외 기업은 싱가포르로 매해 수출하는 제품이 100만달러 이상일 경우 정부에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을 보고해야 한다.
◆ 보세지역내 창고 이용시 면세 (BWS)
ALPS와 매우 유사한 BWS는 싱가포르 관세청에 의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지역으로 인정된 공간이다. 원칙적으로 싱가포르 국내 물품은 저장할 수 없는데 때로는 같은 수입품 저장 창고의 비보세 공간에 저장되기도 한다. 자유무역지대와 마찬가지로 보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품과 재수출품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싱가포르 국내 시장에 유통되기 위해 보세 공간으로부터 나가는 물품만 GST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BWS는 여러번 거래되고 재수출되는 수입품을 다루는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 승인된 3자물류사에 면세 (3PLC)
지난 해 1월 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3PLC는 수입되는 특정 기업 자사의 제품과 해외 기업 제품 모두에게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이다. 더 나아가 3PLC 등록된 내국 기업은 다른 MES 및 3PLC 등록 기업과 싱가포르 내에서 GST 부과없이 자유롭게 수입품을 거래할 수 있다. 3PLC는 MES를 취득한 싱가포르 주 고객을 두고 있는 해외 공급자에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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