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05 16:30
해양경찰청은 산하 해양경찰서를 관할하는 검찰청을 일원화하기로 대검찰청과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청에 따르면 전국 13개 해양경찰서 중 6곳이 넓은 관할 구역 때문에 관할하는 검찰청이 2∼3곳이었으나 이달부터 1곳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속초해양경찰서를 관할하는 검찰청은 춘천지검 강릉지청과 속초지청에서 속초지청으로 ▲울산해경은 울산지검과 부산지검에서 울산지검으로 ▲완도해경은 광주지검 해남지청과 장흥지청에서 해남지청으로 ▲목포해경은 광주지검 목포지청과 해남지청에서 목포지청으로 일원화됐다.
그러나 태안해양경찰서(수원지검 평택지청, 대전지검 홍성지청과 서산지청)와 포항해양경찰서(대구지검 경주지청 및 영덕지청과 포항지청)는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해경은 관할 검찰청 일원화에 따라 피의자 호송업무와 수사업무 진행이 한층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경은 또 지검 또는 지청별 월 1회 유치장 감찰, 연 2회 사법경찰관(리) 소집교육이 중복되는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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