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28 11:11

선협, 한국·필리핀간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 건의

조세부담 불균형해소위해 재경부에


한국선주협회(회장 장두찬)는 최근 한국과 필리핀간 조세부담 불균형 해소를 위해 양국간에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약을 개정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들과 조세협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여 시행함으로써 우리 해운기업들이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가에서 획득한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세부담이 그만큼 경감되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을 비롯하여 인도, 태국,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우리 해운기업에 있어 이중과세의 부담이 상존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에는 해운부문에 관한한 대상조세의 불일치로 협력의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는 상호주의 및 호혜·평등의 원칙 또한 상당부분 관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약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0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반해, 필리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해운기업에 미화 1백만달러를 넘어서는 부가가치세 유사조세인 '국제운수기업에 대한 비율세-Percentage Tax on International Carriers)'를 부과하는 등 현재 필리핀과 체결하여 운용하고 있는 현행 조세협력틀의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2004년 우리나라 해운기업들이 필리핀 원천 국제운수소득과 관련하여 당해국에 납부한 조세 납부액은 비율세 113만달러를 포함하여 170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필리핀 해운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획득한 국제운수소득에 대해 소득의 1.7%에 해당하는 조세(법인세 2% 중 1.5%, 주민세 0.2% 부가가치세 0세율 적용)를 부과하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에는 동일한 유형의 소득에 대해 해당소득 금액의 4.5%에 해당하는 조세(Corporation Tax 2% 중 1.5%, Percentage Tax on International Carriers 3%, Value-Added Tax 0세율 적용)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건의를 통해 필리핀 당국의 이같은 조세부과는 국가간 조세협력의 기본원칙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상호주의 및 호혜·평등의 원칙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조속히 현행 조세협약의 개정 등을 통해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또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경우 2004년말 기준으로 610명의 필리핀 국적선원을 고용하여 연간 1,000만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고 있으나, 당해소득에 대해 양국간에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약 제15조에 따라 면세조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리핀과의 조세불균형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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