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15 15:13

정부, “항운노무공급 개혁 계획대로 추진할 것”

15일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혁위원회 개최


최근 인천항운노조와 전국항운노조연맹의 상용화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15일 정부는 항만노무공급 개혁을 노사정 합의대로 이끌어 가겠다고 밝혀 노·정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해양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급)을 위원으로 하는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혁위원회’를 15일 개최하고, 항만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므로 당초 노사정 합의 사항대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현재 노조 측에서 다소 혼란스럽게 인식하고 있는 상용화 대상 항만에 대해서는 여건이 성숙돼 있고 필요성이 시급한 부산항과 인천항에 대해 우선 상용화를 완료하고 나머지 항만에 대해서는 부산·인천의 상용화 결과를 보아가며 노사정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추진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서 다른 항만에서는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특별법 제정에 관해서는 법률 내용이 상용화 추진에 필요한 정부 재정지원 및 노조원의 복리증진 등 상용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항운노조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현재 항운노조의 분위기를 볼 때 정부에서 항운노조의 협의를 이끌어 내기는 그리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인천항운노조는 최근 대의원대회를 통해 지난 5월 6일 체결했던 노사정합의를 파기한다고 밝혔으며, 전국항운노조연맹 또한 지난 10일부터 14일간 각 단위노조에 대해 상용화 찬반투표를 실시해 인천을 비롯한 대부분의 항만에서 90%이상의 높은 상용화 반대 의사를 확인했다.

전국항운노조는 이 같은 투표결과를 업고 오는 20일 국회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5월 6일 상용화에 합의했던 노조측의 반발이 확산된 이유는 정부의 상용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정부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노조관계자는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9월에 정기국회에서 제정하기로 했던 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6월 임시국회때 처리하려고 한다“며 ”무엇보다 법을 제정하는데 노조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노조측과 간담회를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없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혁위원회는 “노사정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한 인천항운조에게는 상당한 우려감을 표시한다“면서 ”그 동안 인천항운노조가 보여주었던 신설부두 및 연안여객선 화물 등에 대한 불합리한 노무공급권 주장 등은 향후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바로잡아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앞으로도 항만노무공급체제개혁 과정에서 노사정이 긴밀히 협조해 추진할 계획이므로 항운노조측에서도 성실히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혁위원회는 재경부, 법무부, 노동부, 해양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차관, 국정홍보처장, 경찰청장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항운노조개혁을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구성됐다.

<김정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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