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5-27 13:42
해양수산부는 2005년 5월 31일부터 6월 1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제93차 ILO 총회」에 참석하여 동 회의 의제 중의 하나인 ‘통합어선원협약’ 채택시 우리나라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ILO 총회는 통상 매년 6월 첫째 주부터 3주간 개최되는 정기 회의로서 3자 구성 원칙에 따라 노·사·정 대표로 구성되며, 협약 및 권고의 심의·채택, 회원국의 가입, 예산 및 분담금 결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회기에서 구성되는 5개의 분야별 위원회 중 하나가 ‘어업위원회’로서 동 위원회에서 어선원협약 통합안을 채택할 계획인데, “통합어선원협약”은 분야별로 채택되어 있는 기존 5개의 어선원 관련 협약과 2개의 권고를 하나의 협약으로 통합 정비하는 것이다.
협약 채택을 위한 주요 논의사항은 △신조어선의 정의 △어선원의 근무조건 △대형어선의 범위 △어선 거주시설 등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동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어선원의 보호와 거주시설에 관한 기준 등 전반적인 내용이 현행 국내법보다 대폭 강화되어 있고 이번 회의에서 동 협약이 채택되는 만큼 비준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국입장 반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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