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5-18 15:56
평택항 개발 주도권을 놓고 수년간 다퉈온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군이 18일 오후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공동발전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두 지자체는 지난 1월 갈등해소와 상생발전을 위해 발전협의회 구성을 추진했지만 평택지역 시민단체가 "평택항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하라"고 항의, 협의회 구성이 연기됐었다.
공동발전협의회는 양 자치단체장이 각각 위촉한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평택ㆍ당진항 공동발전사업 ▲ 경제자유구역 지정 ▲ 문화.예술 교류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행정구역을 넘어선 협력을 통해 평택ㆍ당진항을 서해안 핵심항만으로 발전시키고 양 자치단체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당진-평택 간 공유수면 매립지 소유권 소송'에서 당진군에 승소판결을 내린데 이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는 '평택항'을 '평택.당진항'으로 바꿔 부를 수 있는 '항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연합뉴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