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5-10 11:03
세관방문없이 공장에서 인터넷으로 처리
금년말부터 보세공장이 불가피하게 공장밖에서 외국물품을 이용해 물품을 제조, 가공했다가 보세공장으로 다시 반입해 수출하는 절차가 전산화돼 물류흐름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지난 9일 우리나라 수출의 1/4를 차지하는 보세공장의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국내 제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세공장이 당해 보세공장에서 제조, 가공하지 않고 타 공장에서 작업하고자 하는 경우의 작업허가 등 각종 세관절차를 세관방문없이 공장에서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의 전산화 방안에 따르면 보세공장이 아닌 타공장에서 외국물품을 이용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소 등록, 작업허가, 물품 반출입신고와 작업완료보고 등을 세관방문없이 공장에서 사업주가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세관을 방문해 작업허가를 받고 물품을 반출해 작업한 후 다시 세관을 방문해 완료보고를 하도록 함에 따라 수출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의 공급이 지연될 뿐아니라 야간이나 세관 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세관에 임시개청을 신청하는 등 업체의 부담이 가중돼 왔다.
따라서 보세공장이 아닌 공장에서 작업하는 물품의 반출입절차가 전산화되는 경우 업체의 세관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보세공장으 24시간 365일 생산체제에 따른 원재료의 적기공급이 가능해져 수출진흥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자유무역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외국 물품 작업절차, 다른 보세공장에서의 추가가공 절차, 선박 등 거대 중량 구조물?l 일시 보세공장 밖 장치 절차도 인터넷을 통한 신고만으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연말부터는 신용품공급업자가 자율적으로 외국무역선에 선용품을 적재하는 업무도 공급업자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적재완료보고만 하는 것으로 개선돼 현재 적재허가를 받은 선용품을 적재하기 전과 적재완료 후 각각 세관을 방문해 신고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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