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5-04 17:34
6일 노·사·정 협약 체결, 부산·인천항은 연내 도입
항만의 노무공급체제가 항만근로자를 하역업체가 직접 고용·운영하는 상용화체제로 전환된다.
해양수산부는 6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노·사·정 협약서’를 체결하고, 우리 항만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용화체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최봉홍 위원장, 한국항만물류협회 곽영욱 회장, 오거돈 해양부 장관을 비롯해 전국 항만의 항운노동조합위원장 및 물류협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현재 우리나라 항만근로자 중 절반 수준인 약 1만1000명을 항운노조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항만하역업체의 자율적인 부두운영이 곤란하고 기계화 장비를 도입할 때마다 진통을 겪어왔다. 또 현행 항만노무공급체제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항만이용자를 비롯한 국민들로부터 개혁을 요구받아 왔다.
노·사·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항만 중 여건이 성숙된 항만부터 단계적으로 상용화하고 부산항과 인천항은 올해안에 도입을 완료하기로 했다. 대상은 항운노조 업무영역 중 항만분야 근로자에 국한하기로 했다.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항만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고 근무여건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상용화 업체에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의 고용과 현행 임금수준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고령의 퇴직희망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외에 조기퇴직수당을 국고로 지급하는 생계대책도 추진된다.
이번 상용화 조치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해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하역업체의 자율적인 부두운영과 투자결정이 가능해져 장비의 현대화가 촉진되고 항만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 사례를 볼 경우 부산항과 인천항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선주, 화주 등 항만이용자에게 연간 약 480억원의 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장기적으로는 하역투입 인력의 감소로 물류비가 절감돼 항만산업의 경쟁력 나아가 우리나라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항만근로자들이 하역업체의 상시고용 직원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법적·사회적·경제적 지위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협약에서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며 각 항만별 설명회를 가진 뒤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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