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5-04 11:32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최근 매년 1억 3,000만 달러의 항만 보안료를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의 심의 작업에 착수했고 KMI가 밝혔다.
지난달 26일 의회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7:5로 통과한 이 법안에 따르면, 항만 당국은 앞으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 항만으로 수입된 컨테이너 박스 당 10달러의 보안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롱비치 출신 민주당 베티 카네티(Betty Karnette) 의원은 항만의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한 연방정부의 약속을 캘리포니아 주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이 같은 법안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국토안보부에 대해 컨테이너 물동량을 평가하여 보안료를 부과.징수한 다음 이 기금을 각 항만에 할당하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로스앤젤레스와 롱비치 항만의 경우 처리 물동량을 합치게 되면,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선전 다음으로 큰 컨테이너 항만인데, 두 항만은 매년 미 서부 항만에서 처리하는 물동량의 3분의 2를 취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310만 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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