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5-02 18:20

인천항운노조 노무공급권 포기배경과 전망

인천항운노조가 2일 노사정 협약안을 수용, 독점적 노무공급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은 정부의 상용화(회사별 상시고용) 요구를 더 이상 거부할 만한 명분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1999년 당시, 5년 내에 전국 항운노조 조합원의 75%를 하역업체 소속 상용근로자로 전환한다는 목표 아래 상용화를 추진해 왔으나 임금과 근로조건 현상 유지를 요구하는 노조의 반대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노조는 그러나 노조 상용화를 채택하는 국가가 점차 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정부의 계속된 상용화 요구 때문에 언젠가는 받아들여야 할 제도라고 인정하고 내부적으로 시기와 시행방안을 저울질해왔다.

그러던 차에 지난 3월 인사 비리가 불거져 노조간부들이 대거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바람에 수십년의 해묵은 노조의 노무공급권 독점 비리 실상이 폭로됐다.

조합원으로 채용되기만 하면 연 3천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고 인력채용과정에서 추천권을 갖고 있는 연락소장 등 간부들이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며 노조의 도덕성도 치명타를 입었다.

노조는 상용화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로 인식, 이날 대의원대회를 열어 기존 조합원의 고용 승계와 현행 임금 수준 보장을 전제로 상용화를 수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상용화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노조는 앞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 현행 정년 조항 현상 유지, 실업 없는 전원 고용 등 조합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들을 놓고 정부와 세부협상을 남겨두고 있어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노.사.정 협상이 최종 타결되더라도 조합원 2천800여명의 처우 문제를 놓고 20여개 인천항 하역회사들과 세부협상을 벌여야 한다.

노조 입장에서는 상용화 이후 개별 하역회사들이 현행 수준으로 조합원들의 처우를 계속해서 유지할 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현행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못 박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하역회사들 역시 컨테이너 물량 등 물동량이 불규칙한 상태에서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은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상용화 도입을 둘러싼 노사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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