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28 14:25

해운사도 '무역의날'에 포상 받나

청와대, 무역의날 포상에 '해운사 포함' 검토


해운업체들이 '무역의 날'에 포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해운업이나 관광업 등 일부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 못지않은 성장세를 보이는 외화가득 업종이다. 해운업만 하더라도 지난해 182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현재의 수출통계가 제조업 위주로 돼 있어 수출 잘하는 기업을 포상하는 ‘무역의 날’시상에서 해운업체는 비껴나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청와대가 주요 서비스업종을 무역의 날 포상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지난 3월 해양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조업 위주의 현행 수출통계 제도를 개선해 해운 등 서비스 수출을 잘한 기업도 무역의 날 행사 때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3월 15일과 24일 해양부, 산자부, 해양부, 문광부 등 관계부처와 무역협회, 선주협회 등 관련업계등이 참석한 가운데 두차례 실무회의를 갖고 '수출통계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대통령 비서실은 3월 말까지 관계부처에 대한 의견 추가수렴과 최종협의를 거쳐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수출통계 등 제도개선 방안’이란 제하의 보고서를 완성하고 서비스업종 포상을 위한 제도개선책을 검토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일 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보고서에서 파악된 현 수출통계 제도의 문제점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서비스 수지가 운수, 여행 등 '대분류' 기준으로 돼 있어 세부적인 현황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더구나 해운 등 일부 업종은 업계의 보고자료에만 의존해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

보고서는 따라서 서비스수지 분류체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세분화하고 업체별 서비스수출실적 확인시스템을 구축, 수출통계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확인시스템이 구축되면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비스 수출을 잘하는 기업에도 무역의 날 포상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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