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18 09:51
관세청은 항만을 통한 밀수입과 테러물품 밀반입 등 해상에서의 각종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항만세관과 지역을 관할하는 육·해군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나가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컨테이너검색기 감시종합정보시스템 등 과학검색ㆍ감시 장비로 항만부두지역에 대한 감시가 강화가 강화돼 직접밀수가 어려워짐에 따라 세관 감시단속이 어려운 원거리 해역과 항ㆍ포구를 통한 분선우회밀수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
작년말 부산세관과 육군 제53사단간 MOU 체결을 시작으로 목포·여수·광양세관과 육군 제31사단이 지난 2월 22일, 포항세관과 해군제102방어전대가 지난달 17일, 거제세관과 육군 제8358부대가 이달 6일에 각각 밀수·테러물품 밀반입방지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밀수ㆍ테러물품 밀반입, 해상침투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와 검거시 협력강화로 항만세관의 해상감시 취약점을 보완하는 등 분선밀수에 적극 대처토록 했다.
관세청은 군부대외에 각 지방해양수산청과도 밀수ㆍ테러물품 밀반입 방지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있다. 작년 부산·인천해양청, 지난달 31일 동해해양청, 이달 13일 평택해양청, 15일 포항해양청과 MOU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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