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07 13:25
국내 해운항만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선 규제위주의 법규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 규제완화를 통해 업체간의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정책방향은 오래전부터 세워졌고 실제로 규제완화 시책들이 광범위하게 추진돼 온 해운항만분야이지만 아직도 정비할 규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사나 하주들에게 유명무실한 운임공표제를 비롯해 수요자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항상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던 도선, 예선업계의 규제 등 불합리한 제도들이 즐비해 있다. 따라서 해운전문가나 관련업계에선 업계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들의 전폭적인 완화를 지적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해운항만분야 28개의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혀 기대가 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해상운송 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선박·선원 등 4개분야에 걸쳐 28개 과제를 선정해 규제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부의 이번 규제 정비 계획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분야는 역시 운임공표제 개선 사안이다.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는 항로별·품목별 운임을 인터넷(KL-Net)에 공표토록 규제하고 있으나 운임공표내용이나 방식들이 하주·선사 모두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대상항로 및 품목 축소, 공표방식 개선 등 제도 운영측면과 함께 존속 필요성 여부를 종합 검토후 해운법 등 관련규정의 개정을 통해 운임공표제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해양부는 이와함께 수요자의 입장에서 서비스의 질 향상 및 불합리한 등록기준의 현실화 등 등록 및 영업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해 업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항만분야의 도선, 예선업 분야는 과거부터 규제개선 대상 최우선 순위에 꼽힐 정도로 선사의 민원이 많았던 분야인 만큼 이번 해양부의 규제개선조치에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 도선운영은 항만별 도선운영협의회에서 순번제 형태로 결정하고 있어 경쟁촉진 및 수요자의 요구 반영이 어려워 도선법 개정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선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변경하고 이용자가 도선사를 선택, 기피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한다는 것이다.
또 예선업의 경우 선사등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예선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변경하고 예선 사용기준과 요금 산정기준이 부합되도록 예선업 관련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선박등록과 검사제도를 합리화하고 선원 및 해기사와 관련된 벌금형을 과태료로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어서 이번 해양부의 규제정비조치가 국내 해운항만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식에 그치는 규제정비가 아닌 실제로 선사나 이용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와 편의가 제공되도록 하는 규제개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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