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17 12:33
해양부, ILO 선원신분증명서협약 비준 추진
해양수산부는 모든 외항선박의 선원에게 생체인식정보(지문)가 수록된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2003년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협약’이 지난달부터 발효됨에 따라 올해말부터 우리나라 외항선원에게 선원신분증명서가 발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선원들이 외국항만에 상륙 및 통과를 할때 최단기간내에 허가를 얻는 등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은 물론 국제기준에 부합된 증서를 소지함으로써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2001년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9.11 테러사건 이후 선박 및 각국 항만의 보안강화를 위해 2003년 6월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다. 이후 프랑스, 요르단, 나이지리아 등이 협약을 비준해 지난 2월 발효됐으며 중국, 미얀마, 필리핀 및 EU회원국 등도 비준을 추진 중에 있다.
해양부는 최근 이 협약에 의한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의 근거를 선원법에 반영(3월말 공포 예정)하고, 구체적인 발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선원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과 협약 비준을 위한 세부절차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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