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15 18:30
제주지역 항만 하역요금이 기본요금 기준으로 지난해 보다 4.5% 인상됐다.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 하역요금을 기본요금 기준으로 지난해 보다 4.5% 인
상하고 토요일 작업때 25% 할증제를 신설했으며 빈 컨테이너 하역요금도 기본요금의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 인가했다고 15일 밝혔다.
16일 0시 부두에 접안하는 선박부터 적용되는 하역요금 조정 내용을 보면 양곡,
소금 등을 마대 등으로 포장한 포장물은 t당 현행 6천244원에서 6천812원으로 9.1%,
주류와 청량음료 등 상자물은 5천673원에서 6천207원으로 9.4%, 청과류 상자물은 5
천841원에서 6천324원으로 8.3% 각각 인상됐다.
또 목재와 철재 등 다발화물을 비롯해 드럼, 빈 드럼, 컨테이너 등은 현행요금
보다 각각 4.5% ,이와 유사한 품목은 9.1%, 모래,석탄류, 자동차, 중장비 화물 등은
4.5% 각각 인상됐다.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은 제주지역 하역업체들이 2004년도 물가 상승률 및 산업체
평균 임금 상승률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6.8% 인상을 요구했으나 최근의 경제 상황과
물가 안정 등을 고려,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4.5%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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