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7-29 10:00
[ “업계발전위한 집화수수료 명문화 시급하다”]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는 해운법개정 건의안을 통해 명실공히 국제적 일관
수송을 담당할 수 있는 업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업종의 정의, 이제까지
음성적인 소득원을 가지고 있었던 업체들의 수입원보장을 위한 집화보상금
제등 현재 업체들의 불합리한 사항들을 내년초로 예정된 해운법 개정시 적
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전문)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대표 金正敏)는 최근 해운항만청에 제출한 해운법
개정의견에서 해상화물운송주선업에 대한 정의, 집화수수료, 해무사제도등
관련의견을 제출하고 내년초로 예상되는 해운법개정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의-자기책임하의 일관수송
협회측은 동건의서에서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은 오늘날 국제적으로 복합운송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공인하는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의 정의를 ?A송화주와 국제복합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외국의 국제복합운송인과 국제복합운송업무 취급계
약을 체결하여 국제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하는 등 자기 책임하에 국제간의 일
관수송을 주선 또는 이행하는 사업?B으로 개정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협회측은 세계 각국이 프레이트 포워더(주선인)를 MTO(복합운송인)로 인
정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단지 주선만하는 업종(브로커)로 오인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해운관련업의 등록 및 사후관리요령의 정의와 같이 업종정의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운임신고규정에 있어서도 국내 복합운송업은 정부 등록사업임에도 공식적인
수입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선사 또는 하주에게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응분의 반대급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집화수수료에 대
한 명문화작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측은 국적선사가 외국에서 복합운송업자로부터 화물을 집화할 경
우 집화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국내 복합운송업자로부터 집화한 화물에
대해서는 집화수수료를 공식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반박하
고 이로인해 외국선사들도 국내 복합운송업자들에게 집화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발전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해무사제도 개정 주장
협회측은 현행 해무사제도에 대해서도 해무사가 회사내에서 고유 역할이 없
으며 해무사의 수급불균형 및 취업질서 문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이의 폐지 또는 개선을 주장했다.
현행 해운법에서는 선박대여업과 선박과리업을 제외하고 해무사규정을 강제
하고 있으나 협회측은 이번 건의서를 통해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무사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따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해무사로
인정하도록 개정되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협회측은 현행 해무사제도는 업체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아니라 해상화물운송주선업과 복합운송주선업과의 형평의 원칙에
도 결여된다고 밝혔다.
해무사제도의 교육에 있어서도 일정기간 교육과정은 순수하게 업체에서 종
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으로 전화되어야 할 것이
라고 협회측은 주장했다.
협회설립근거 마련돼야
한편 협회측은 현재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가 화물유통촉진법을 통해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는 해운법에서 설립근거를
두지 않고 민법상의 단체로 인정돼고 있기 때문에 이에따른 문제점이 많다
고 지적하고 사업자 단체의 설립근거를 해운법에 명문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측이 밝힌 사업자 단체 설립근거 신설조항에 따르면 해상화물운송주선
업자, 해운중개업자, 해운대리점업자, 선박대여업자 또는 선박괸리업자는
각 업종의 건전한 발전과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업자 7인 이상이 발
기하고 사업자 5분의 1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후
해운항만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외항해운업의 신규면허 허용등 자율·개방화 추진과 국제경쟁력 및 자생력
배양을 통해 해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해상운송사업의 등록제 전환예정
등 해운여건 변화에 따라 해운법 및 해운산업육성법을 개정키로 해운항만청
은 최근 결정하고 각계로 부터 의견수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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