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14 17:49
인천항 하역작업이 24시간 쉬지 않고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인천항운노조,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인천항 노.사.정 3개 기관은 인천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24시간 하역작업체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도 야간 작업이 존재하긴 했지만 식사시간과 휴게시간 등으로 인해 심야시간대 5∼6시간 가량은 하역작업이 중단됐었다.
노사정 합의에 따르면 컨테이너, 펄프, 양곡, 원당(설탕 원료)에 한해 24시간 하역작업을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 화물 역시 노.사 합의에 따라 추후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 24시간 하역작업체제 도입시 야간할증 적용 작업시간은 항만하역 임금협정서의 계절별 야간작업시간을 준용키로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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