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22 09:48
제주도 남제주군선원노동조합은 21일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 선원법을 어기고 파업 조합원 대신 대체 인력을 투입해 조업에 나선 어선들을 단속해줄 것을 요구했다.
남제주선원노조는 "작년 12월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단체협상 조정 불가 결정에 따라 적법한 쟁의행위에 돌입했으나 선주들이 불법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해 조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이같은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선원법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이 선원노동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또 제주지방노동사무소를 찾아 노동 관계법을 위반한 선주들에 대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남제주군선원노조는 선주들이 임금을 단위 정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설과 추석 때 임금을 계산하는 전 근대적인 방법으로 정산을 하고 있다며 파업을 결의했었다.
남제주선원노조원들이 일하는 어선은 모두 28척이며 이 가운데 현재 3척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들어갔고 나머지 어선 조합원들은 설이 끝난 뒤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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