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19 20:39
충남 당진군과 경기도 평택시가 평택.당진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평택.당진항 발전협의회' 구성 계획이 평택지역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로 차질을 빚게 됐다.
19일 당진군에 따르면 양 자치단체는 이날 오후 3시 평택항 홍보관에서 평택.당진항 활성화를 위한 '평택.당진항 발전협의회' 구성 협약식을 갖기로 했으나 평택발전협의회 등 평택지역 일부 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이 홍보관을 방문, "중요한 행사에 시민단체의 의견이 배제됐다"며 항의하는 바람에 협약식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들 시민단체는 그동안 "평택항 공유수면이 당진군에 귀속된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정부는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평택항 관할 구역 경계를 다시 변경하라"고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이들 자치단체는 시민단체들이 납득할만한 대안을 마련한 뒤 발전협의회 구성을 위한 협약식을 갖기로 했다.
당진군 관계자는 "평택시와의 갈등을 말끔히 씻고 동반자 관계에서 평택.당진항을 서해안 핵심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해온 협의회 구성이 차질을 빚게 돼 아쉽다"며 "협의회가 당진과 평택이 상생하기 위한 조직임을 평택지역 시민단체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3일 당진군이 "서해대교 인근 59만여㎡의 공유수면 매 립지를 평택시 지번으로 등기한 것은 잘못"이라며 평택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 판 청구소송' 선고에서 당진군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평택과 당진 사이의 아산만에 건설 중인 평택항에 대해 그동안 아무 런 권한이 없었던 당진군은 평택항 전체면적(2천3만㎡) 가운데 57.7%인 1천155만㎡ 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반면 평택항 전체에 대한 권한행사를 해온 평택 시는 관할 면적이 848만㎡으로 줄어들게 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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