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19 17:43
충남 당진군은 19일 경기도 평택항 홍보관에서 평택시와 평택.당진항 활성화를 위한 '평택.당진항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협약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의 '당진군-평택시간 공유수면 매립지 소유권 소송' 선고에서 당진군이 승소한 데 이어 지난달 말 열린 국무회의에서 당진과 평택 사이의 아산만에 건설 중인 항구 이름을 평택항에서 '평택.당진항'으로 바꿔부를 수 있는 '항만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라 이뤄진 것이다.
평택.당진항 발전협의회는 양 자치단체장이 각각 위촉한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 뒤 ▲항만 기본계획 수립 ▲항만 균형개발 및 정부예산 확보 ▲항만공사 출범 준비 ▲항만 관리운영 및 현안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 나가게 된다.
민종기 군수는 "평택.당진항 발전협의회 구성을 계기로 평택시와의 갈등을 말끔히 씻고 동 반자 관계에서 평택.당진항을 서해안 핵심항만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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