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18 17:37
평택항 개발 주도권을 놓고 다툼을 벌인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군은 평택.당진항 공동개발을 위한 '평택.당진항 발전협의회' 구성을 위한 협약을 19일 평택항 홍보관 3층에서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두 지자체는 협의회 구성과 함께 논란이 일고 있는 평택항의 명칭을 항만법에 따라 평택.당진항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평택시 포승공단 앞바다는 평택항으로, 당진군 송악.고대.석문지구 앞바다는 당진항으로 각각 부르기로 했다.
평택.당진항 발전협의회는 양 지자체장이 위촉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공동위원장 2인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항만 기본계획 ▲항만 균형개발과 정부예산 확보 ▲항만공사(Port Authority) 출범 준비 등의 사항에 대해 협의키로 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발전협의회 구성은 양 시.군의 갈등을 봉합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항만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게 되는 등 지자체가 상생의 길로 가게 되는 모범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지자체는 평택항 개발을 놓고 수년간 분쟁을 벌이다 당진군이 "서해대교 인근 59만여㎡의 공유수면 매립지를 평택시 지번으로 등기한 것은 잘못"이라며 평택시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23일 당진군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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