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30 16:31
인천항 출입문을 통과하는 인원 및 차량에 대한 검색업무가 내년 7월 인천본부세관에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이관된다.
인천세관과 인천해양청은 30일 인천항 부두 출입자 및 차량 등의 검색 업무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 7월1일 양해각서 발효와 동시에 출입문 검색 업무를 인천해양청이 담당하도록 합의했다.
인천세관은 인천해양청의 원활한 검색 활동을 위해 휴대품 X-레이 검색기 2대, 문형탐지기 4개, 휴대용 금속탐지기 4개를 인천해양청에 인계키로 했다.
세관은 출입문 검색 업무를 인천해양청에 이관하는 대신 초소 중심의 기존 고정 감시체제에서 기동감시체제로 전환해 부두 순찰을 벌이며 위해물품, 마약, 기타 밀수품의 밀반출을 집중 감시하게 된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양 기관이 부두 출입 관리에 대한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인천항에 대한 항만 감시 및 보안 업무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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