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24 11:14
화촉법은 통과하고 조특법은 보류
종합물류업법이 상임위에서 절름발이로 통과됐다.
24일 건교부와 재경위에 따르면 종합물류업(종물업)의 법적근거를 담고 있는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이 제도의 키워드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하주에 대한 2% 세제감면' 규정은 통과 보류됐다.
건교부는 23일 열린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당초 화촉법 개정안보다 시행시기를 6개월 늦춰 2006년 1월1일부터 종물업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는 새로운 개정안을 상정, 이를 통과시켰다.
아직 건교위 본회의 절차는 남아 있으나 통상적으로 소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상임위 본회위에서 부결시킨 예는 거의 없어 상임위 통과는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는 이번 통과에서 지난달 건교위가 통과보류하면서 제기한 '중소물류기업의 도산방지책 수립' 요구는 "향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차원에서 비켜간 대신 종물업 시행에 따른 우리 물류업계의 발전 가능성과 3자물류육성 등 기대효과를 집중 부각시키는 정공법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종물업의 큰 골격은 통과됐으나 이 제도의 세제지원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중 '하주에 대한 2% 세제감면'조항은 상임위 통과가 보류됐다.
같은날 국회 재경위 세제소위는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종물업 인증제의 세제혜택 규정이 들어가 있는 신설조항만 심의 유보한 채 통과가 급한 다른 조항은 모두 통과시켰다.
종물업법의 본법이라 할 수 있는 화촉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제도의 세제지원을 규정하는 하주세제감면 부분만 먼저 통과시킬 수 없다는 국회 재경위 의원들의 판단이다.
임시국회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화촉법 개정안의 연내통과가 사실상 불가능 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
재경부 관계자는 "종물업 관련 조항만 통과 보류돼 난감하다"며 "화촉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도 다음 임시국회에 종물업관련 조항을 단독으로 하던지 다른 개정안과 묶어 하던지 재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화촉법 개정안의 연내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도 국회 통과를 위해선 건교위 본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본회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30일에 끝나는 임시국회 일정상 연내통과는 상당히 버거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 일정은 29~30일로 잡혀 있으나 법사위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잡혀있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연내통과를 위한 건교부의 행보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종물업 시행시기가 2006년으로 6개월 유예된 만큼 처음 일정보다 다소 느긋해지긴 했지만 연내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연내통과가 안될 경우 2월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임시국회에 재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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