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21 15:20
<본지선정 2004 10대뉴스>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체결
남북한 해운합의서 및 부족합의서에 대한 동의안이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됨으로써 본격적인 남북한간 해운협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부는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제 9차 회의에서 남북 양측이 서명한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상호교환됨으로써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남한과 북한은 그동안 남북해운합의서를 체결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4차례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을 가져왔으며 같은해 12월 제 2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에서 남북해운합의서에 대해 가서명을 하고 금년 2월 제 4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에서 부속합의서의 주요쟁점사항에 대해 합의를 한 이후 3차례의 문서교환을 통해 지난 5월 28일 남북한간 부속합의서를 최종 확정했다.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족합의서가 체결됨에 따라 지금까지 제 3국적선이 수송하던 남북교역 물자를 남북한 국적선이 직접 수송할 수 있게 됐으며 남북한간 안정적인 선박운항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돼 내항해운이 활성화되고 남북교류협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한 해운항만산업의 공동발전을 위해 쌍방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통해 남북한 통일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에 의하면 남북한이 각각 부산·남포항 등 7개항만간 해상항로를 개설하고 남북한간 운항선박은 상대측 해사당국으로부터 선박운항허가를 득해 운송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기측 항만에 입출항하는 상대측 선박에 대해 자기측 선박과 동등한 대우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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