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08 15:48
부산신항 2-3단계 민자사업에 '운영수입보장 안해'
정부는 최근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부산신항 2-3단계 공사에 대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8일 해양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용우 기획관리실장은 "부산신항 2-2~4단계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중 2-3단계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민자를 유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SOC(사회간접자본)에 민자사업이 도입된 이래 최초로 향후 추진되는 민자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란 SOC개발사업에서 실제운영수입이 추정수입보다 미달할 경우 민간제안사업은 추정운영수입의 80%를, 정부추진 사업은 90%까지 정부가 민간에 수입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와관련 지난 10월말 감사원의 SOC 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에서 민자유치 도로사업에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방식으로 민간에 과다하게 재정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단체와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해양부는 운영수입을 보장해주지 않을 경우 민간 참여도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에 "건설사측에서 보장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보장이 없어도)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요구안할 것이다"며 "2-3단계 사업은 수익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돼 운영수입보장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해양부는 부산신항 2-3단계 외에도 평택양곡부두와 군산잡화부두 개발에도 운영수입을 보장하지 않고 민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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