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24 10:03
화물의 육상 운송구간을 책임지는 복합운송인(미국의 경우 무선박운송인)도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해상운송인에게 적용되는 책임제한권이 인정된다는 기념비적인 판결이 최근 미국최고법원에서 나왔다고 KMI가 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으로 화물을 운송하다가 내륙 운송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복합운송인 등은 미국의 해상화물운송법(COGSA : Carriage of Goods by Sea Act)에 규정돼 있는 화물 포장당 500달러 한도에서 책임을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 최고법원은 최근 해상화물운송법에 정해져 있는 책임제한권을 내륙 운송인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히말라야 조함(Himalaya Clause)'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복합운송인은 호주 회사에서 제작한 기계류를 미국 사반나 항만을 통해 들여온 뒤 내륙 운송과정을 거쳐 헌츠빌(Huntsville)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책임을 하부 운송인까지 확장하는 ICC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한 바 있는데 이 운송에서 해상운송구간을 담당한 선사인 함부르크 서드 역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선하증권을 발행한 것으로 타나났다.
당시 이 사건에서 해상운송인은 화물을 사반나 항만까지 안전하게 반입했으나 내륙 구간인 헌츠빌까지 운송되는 도중에 기차의 탈선으로 손상을 입자 화무인 제임스 커키(James Kirky)사가 철도회사인 노폭 서던(Norfork Southern)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데서 소송이 비롯됐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노폭 서던사에 대해 히말라야 조항을 원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으나 2심에서는 이 같은 판결이 번복돼 최고법원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미국 법원은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제도를 대리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히말라야조항을 해상 및 육상 운송인까지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운송인과 화물을 운송하는 중계 계약을 체결했을 대 화주가 운송인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은 중계 계약과 운송인 사이에 합의한 책임한도로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따라 내륙 운송회사인 노폭 서던사는 해상화물운송법의 책임제한권을 인정받아 당초 예상되던 10개 컨테이너 손상 비용 150만 달러보다 훨씬 적은 5,000달러 한도에서 손해배상금액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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