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19 17:56
당진군, 평택항 관할 경계변경 요구에 '발끈'
경기도 평택시민들이 지난 9월 헌법재판소의 '충남 당진군-평택시간 해상경계' 결정 이후 평택항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 평택항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자 당진군이 발끈하고 나섰다.
당진군은 평택지역 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평택항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가 19일 평택항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평택항 공유수면이 당진군에 귀속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 만큼 정부는 법률과 대통령으로 평택항 관할 구역 경계를 다시 변경하라"고 촉구하자 "어불성설"이라며 이들의 요구를 반박했다.
이날 운동본부는 "헌재는 평택항 공유수면 소유권 소송과 관련, '평택항 공유수면이 당진군에 귀속된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구역경계를 다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진군 관계자는 "헌재의 판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법률로 경계를 변경하기 전에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기존의 경계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며 법률을 바꿔 경계를 변경해야 한다는 뜻은 더욱 아니다"고 주장했다.
당진군은 '평택항의 50%를 당진군에 빼앗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헌재 결정 이전까지 해당 땅이 당연히 당진 관할임에도 불구하고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면서 "헌재의 결정은 원래부터 당진 관할이던 것이 평택시 관할로 잘못 관리돼온 것을 바로잡은 것으로, 그동안의 피해자는 바로 당진"이라고 강조했다.
민종기 당진군수는 "평택시는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당진군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평택.당진항 발전을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23일 당진군이 '서해대교 인근 59만여㎡의 공유수면 매립지를 평택시 지번으로 등기한 것은 잘못'이라며 평택시를 상대로 낸 공유수면 소유권 소송에서 당진군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평택과 당진 사이의 아산만에 건설중인 평택항에 대해 그동안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던 당진군은 평택항 전체면적(2천3만㎡) 중 57.7%인 1천155만㎡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반면 그동안 평택항 전체에 대한 권한행사를 해온 평택시는 관할면적이 848만㎡으로 줄어들게 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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