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16 12:26
방제조합, 18일 태안군과 해안방제 협약서 체결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사장 박재영)은 오는 18일 충청남도 태안군청에서 박재영 이사장과 진태구 태안군수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안방제작업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MOU엔 해안방제를 위한 책임과 권한, 방제조치의 수행방법, 방제비용의 정산 등이 명시되며 사고발생시 방제조합이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 방제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해안방제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해안에 부착된 기름의 방제는 해양오염방지법상에 해안관리행정기관장이 방제조치를 담당하고 해안오염사고를 대비한 사전 방제조직 구성, 방제자원 확보 및 대응계획을 수립 운용하도록 돼 있다.
방제조합은 지난해 태풍 '매미'로 남해안에서 발생한 경원호 오염사고의 경험을 토대로 해상방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해안방제체제를 새롭게 구축, 국내 방제작업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제조합은 국내 해양환경보전 전문기관중 유일하게 동해.군산.포항 및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포항시 및 경주시 등 총 12개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해안방제작업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여수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와도 MOU 체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방제조합 관계자는 "해안방제작업에 관한 MOU 체결을 통해 해안오염사고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는 물론 환경피해를 최소화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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