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12 17:40
정부의 종합물류업(종물업) 도입을 둘러싸고 중소물류기업 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12일 대표적 중소물류기업 권익단체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한국관세협회,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 등 3개 단체는 공동 명의로 국회 재경위 및 건교위 소속 의원들에게 조세특례제한법과 화물유통촉진법 등 2개 법률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3개 단체는 건의서에서 "종물업 인증제 도입으로 몇몇 종합물류기업이 국내시장을 독점하게되고 영세 물류업체는 도산하거나 하청업체 전락해 결국 물류비 절감이 아닌 물류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영세 물류업체간의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제2의 화물연대파업과 유사한 사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종물업 정책의 2% 세액공제 혜택으로 종합물류업체에 대한 물동량 위탁현상이 두드러져2~3년내에 수많은 영세 물류업체가 도산, 수십만명의 실업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제조기업이 중국이나 베트남 등지로 제조공장을 이전해 수많은 물류업체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을 뿐 아니라 대기업들이 자회사 또는 특정회사를 통해 물류업무를 전담위탁해 물류전문업체의 수주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물류업체의 체감경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따라서 "종물업체에 세제혜택을 주는 조특법 개정안을 삭제하던지 모든 물류기업에 대해 동등한 세제혜택을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경제여건상 어려운 상황이므로 종물업 인증제 도입을 보류하던지 아니면 정부의 도입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당수의 물류업체가 인증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화물유통촉진법 부칙에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것"을 건의했다.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자 1만3천700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고, 관세협회는 2천여개의 보세창고업자와 보세운송업자, 복합운송협회는 2천100여개사의 복합운송업체를 회원사로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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