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26 15:48
필리핀 해운산업당국(Marina)은 2008년부터 연안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근착 외신에 따르면
마리나의 비센트 수아조(Vicente Suazo) 행정관은 22일 필리핀 연안도서 해운협회 회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단일선체 유조선의 퇴출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지침을 이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국 유조선대를 현대화시키고, 환경오염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음
하지만 필리핀 유조선주 협회인 필페스타(Philpesta : Philippine Petroleum Sea Transport Association)는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일정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연안 유조선에 대해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유조선 시장에서 이중선체 유조선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선박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안유조선 업계의 이 같은 볼멘소리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당국은 앞으로 남아 있는 2008년까지 선박을 신조하거나 새로 도입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선박확보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일축하고,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안해운발전법에 따라 외국에서 선박을 도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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