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04 11:31

종합물류업 인증평가 공개…‘자산형 위주’

총 점수 70점 넘으면 인증부여
9월 16일 선사들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선사측 냉담


정부가 그간 대외비로 부쳤던 종합물류업의 인증평가시스템을 공개했다.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는 최근 항만물류협회와 선주협회에서 해운업체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잇달아 가지면서 8월께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수립한 종합물류업 인증세부기준을 공개했다.
해양부는 지난달 14일 항만물류협회, 16일 선주협회에서 각각 설명회를 가졌다.

인증기준의 핵심 ‘배점제’

설명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인증기준의 핵심은 배점제다. 여러 까다로운 세부항목에 대한 점수를 매겨 목표점수에 부합될 때 인증서가 발급되는 것.
종합물류업에 인증되기 위해선 운송업, 시설업, 물류서비스업중 각각 1개씩 최소 3개이상의 물류업종을 영위하면서 해당 업종 중 주력업종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선사나 내륙운송업체, 택배업체 등의 운송사는 운송업을 중심물류업으로 내세우면서 시설업과 물류서비스업종도 함께 영위해야한다. 한솔CSN이나 범한종합물류 등의 컨설팅업체나 포워더들은 물류서비스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나머지 두개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이렇게 종합물류업 인증기준에 1차로 부합되는 업체들은 교통개발연구원이 만든 인증평가시스템을 통해 각 세부기준별 점수를 매겨 100점 만점 중 최종점수 70점을 얻은 경우 종합물류업 인증이 부여된다. 평가항목은 크게 기업의 ▲대형화 ▲업무범위의 다양성 ▲성장가능성 등 세가지로 구성된다. 대형화는 40점(서비스중심업체는 30점), 다양성은 25점, 성장가능성은 35점(서비스중심업체는 45점)이 만점이다.
이들 세 항목은 다시 세부기준으로 나뉜다.
대형화는 ▲자본금(500억이상) ▲운송수단(차량1천대 또는 선박 100만t이상) ▲시설(20만㎡이상) ▲기타물류자산(금액기준 100억원이상) ▲물류부문매출액(5천억원이상) ▲3자물류매출액(2조5천억원이상)으로 구성된다.
다양성은 ▲국내거점수 ▲해외거점수 ▲영위업종수 ▲고객수 ▲최대고객 매출비중으로 나뉜다.
성장가능성은 ▲3자물류 매출비중 ▲3자물류 매출비중 증가율 ▲해외투자규모 ▲해외매출실적 ▲정보시스템자산보유액 ▲매출액 대비 정보화 투자율 ▲부채비율 ▲장기위탁계약 비중 ▲매출액대비 이익률 ▲전문인력보유수준 ▲교육시스템 ▲물류(컨설팅)부문 인증보유여부 ▲인증보유기간 등이 세부항목으로 구성된다. <표참조>

대형화 성장가능성에 초점

기준에서 볼 수 있듯 종합물류업의 기준은 대형화와 성장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물론 운송중심이냐 시설중심이냐, 서비스 중심이냐에 따라 충족점수가 약간 차이가 나긴 하나 전체적인 키워드는 자산 위주라 볼 수 있다.
이렇듯 자산형 위주의 전체적인 윤곽이 제시됨에 따라 그간 종합물류업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국내 포워딩업계의 반발이 확산될 것으로 관측된다.
9월 16일 선주협회에서 진행된 선사대상 설명회는 같이 참석한 본지를 비롯, 해운물류 전문지 기자들이 다수 참석했으나 해양부와 건교부가 선사측과의 이후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내세워 인증세부기준에 대한 설명만을 듣고 자리를 물러나야했다.
이에 대해 기자를 비롯, 선사들 관계자는 최근 각 정책설명회에서 잇달아 기자들의 배석을 불허하는 방침에 보이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청회로 진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회의를 왜 굳이 비공개로 진행하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공개로 진행된 이후 회의에서 선사측은 해양부 담당사무관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에도 불구하고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사들이 종합물류업과 관련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
한 선사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주들 3자물류를 대행할 입장은 아니다”며 “이미 나눠져 있는 물류업계의 업종유형을 굳이 하나로 묶으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물류 부문에선 포워더가 하주들의 집화기능을 잘 해오고 있고, 여러 포워더들의 합리적인 경쟁에 따라 선사와 포워더의 공생관계가 확립돼 있다”며 “종합물류업은 국내용 같다”고 말했다.
<이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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