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9-22 17:38
필리핀 정부가 자국 선박업에 대한 투자촉진과 선박업 발전을 위해 인센티브 부여 장치를 마련함에 따라 선박 보수 등에 필요한 부품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선박업 발전법(Domestic Shipping Development Act of 2004)으로 명명된 Republic Act 9295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국내선 여객 및 화물선 운영업자들에게 150톤이상의 여객선이나 화물선을 수입 또는 국내에서 구입하거나 엔진이나 부품등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된다.
또 구명장비, 안전 및 구조장비, 통신 및 항해용 안전장비, 해상용 알루미늄 플레이트 등의 수입도 부가가치세 적용이 제외된다.
이 물품의 현지 구입 또는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제품이 현지에서 동등한 품질로 충분한 수량이 제조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해양산업청에 등록된 국내선박 운영업체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해양산업청이 동 품목의 수입을 사전에 승인한 경우 해당 품목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등록된 국내선박 운송업체가 운송활동에만 사용할 경우 등이며 이 법 발효시점에서 국내선 운항 10년이내인 모든 선사에 적용된다.
단,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구입된 10년내에 동 품목을 처분하거나 유사한 인센티브를 받는 다른 등록선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해양산업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없이 매매나 처분이 이뤄진 경우 면제된 부가가치세액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Republic Act 9295는 아직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금년내에 시행령이 마련돼 이법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관련업계에서는 관심을 갖고 사업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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