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평택항 해양오염사고시 이를 신속히 방제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맺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 홍)은 2일 평택항 항계내 해안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방제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제 전문단체인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사장 박재영)과 “해안방제작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양오염방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초동조치를 신속히 하여 해안오염을 최소화하고자 체결한 것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해양오염사고발생시 연안방제를 위한 책임과 권한, 방제조치의 수행방법, 방제비용의 정산 등 사후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고발생시 해양오염방제조합이 신속하게 투입·제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평택청은 이같은 '해안오염방제 체제'를 평택청 관할 연안 해역의 지방자치단체인 화성시, 안산시, 평택시, 당진군, 아산시 등 5개 시·군에 전파하기 위해 방제조합과 시·군이 협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5개 시·군과의 협약도 조만간 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평택청은 자체적으로 '평택항해안오염방제계획'도 수립해 해양오염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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