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24 09:55
지난 20일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7시간에 걸쳐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선원 노?사?정회의(박덕배 해양부 차관보 주재)에서 유급휴가제도 도입과 선원법 적용범위 확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는 해양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원양어업협회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지하면서도 격렬한 토론을 거쳐 극적인 타협을 이끌어 냈다.
주요 내용은 연근해어선중 대형기선저인망과 대형선망 업종에 대해서는 유급휴가제도를 도입하는데 합의하였고, 그 기준과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단체협약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원양어업은 오는 23일 원양업계 사장단회의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한 후 노측과 계속 협의키로 했다.
또 선원법 적용대상은 현행 25톤이상 어선에서 20톤이상 어선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른 선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등 노?사?정이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