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21 11:05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 25t→20t으로 확대
연근해 어선에서 일하는 선원들에게도 처음으로 유급휴가제도가 도입되고 선원법 적용대상이 확대돼 선원들의 복지가 향상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해양부 대회의실에서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원양어업협회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회의를 열고 유급휴가제 도입과 선원법 적용대상 확대방안에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유급휴가제는 연근해 어선 중 대형기선저인망과 대형선망 업종에 도입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며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방법 등은 단체협약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고 해양부는 밝혔다.
이번 유급휴가제 도입으로 전국 2만2천명의 어선 선원들 중 3천300명이 혜택을 보게됐다.
그러나 원양어업의 경우는 오는 23일 원양업계 사장단회의에서 유급휴가제 도입에 대해 최종 입장을 정리한후 노조측과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선원들의 권익보장을 위한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은 현행 25t에서 20t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 전국적으로 400척의 어선에서 3천명이 추가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게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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