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25 18:35
앞으로 서비스를 수출할 때도 상품 수출에 준하는 무역금융, 수출보험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상품수출에 비해 저조한 서비스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수출 증대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해 한국은행을 통해 맞춤형 수출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엔지니어링, SI(시스템통합) 등 프로젝트성 서비스수출에 대해서도 플랜트 수주와 같은 타당성 조사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대외무역법상 '무역'으로 인정되는 서비스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서비스교역통계 분류체계를 현행 28개에서 70개로 세분화하는 등 서비스수출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해외마케팅 지원도 강화돼 수출유망 지역에 있는 코트라(KOTRA) 무역관에 지식서비스 전문가를 두기로 했으며 해외전시회와 시장개척단 참가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산자부장관이 주재하는 '서비스수출대책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해 해외시장정보 제공에서부터, 수출대금 회수에 이르기까지 일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와함께 유통물류분야에 대한 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을 오는 2008년까지 3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중소유통업과 재래시장을 '지역복합문화상권'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유통업 발전 방안에는 ▲규제완화 및 합리화 ▲유통분쟁조정기구 설치 ▲무선주파수인식(RFID) 기술의 산업화 촉진 ▲지역별 유통특성화 대학 지정 ▲물류전문기업육성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제정 등이 포함됐다.
산자부측은 "세계 서비스무역은 상품무역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서비스무역이 매년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범정부적으로는 처음으로 서비스수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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