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11 18:07

수출입화물 처리시간 2일이상 빨라져

관세청, 작년 9.6일서 올 7.5일로 단축


관세청은 동북아 물류중심 실현을 위해선 국가간 인적·물적 이동의 접점에 있는 세관절차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지난해부터 산업계·학계 및 시민단체의 참여아래 초일류세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3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다.

금년은 초일류세관 추진 2차년도로서 우리나라의 수출입 화물처리시간이 지나치게 지체(입항에서 수입통관까지 9.6일 소요)돼 물류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수입화물처리시간 단축(9.6→5일이내)을 중점 추진키로 하고 지난 2월 13일 물류전문가로 수출입물류 혁신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물류촉진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청은 그동안 물류촉진을 추진한 결과 화물처리시간이 지난해 9.6일에서 금년 5월에는 7.5일로 2일이상 빨라지는 등 서서히 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는 좀더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고 11일 개최된 제2차 민관 협의회에서 발표했다.

또 이자리에서는 금년말까지 화물처리시간을 5일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중점추진과제를 논의한 결과 인천공항세관 24시간 전면 통관지원 체제구축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인원증원을 협의중에 있는데, 우선 당장 인원증원이 어렵더라도 금년 7월 1일부터는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시범운영키로 하고 관세사, 포워더, 운송사, 조합사 등 관련업계의 동참을 유도키로 했다.

또 현재 화물처리시간 지체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95%)의 화물이 입항후 30일이내에 수입통관을 완료하고 있다.

이들 물품만의 평균 화물처리시간은 2.9일에 불과하다.

주요 지체요인이 되는 30일이후에 수입신고되는 5%의 화물에 대해선 금년 8월부터 “30일내 미신고 물품에 대한 신고지연 가산세”를 부과(관세법 제 241조, 최고 500만원)키로 하고 무역협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하주들이 수입신고를 신속히 해 줄 것을 당부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밖에도 금년말까지 남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전반적인 수출입화물 처리시간 단축 목표(5일이내)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참 고 자 료>


수출입통관 물류촉진을 위한 주요추진 실적

○신속편리한 선진통관절차 도입
- 화물은 즉시 반출하고 관세는 사후에 납부하는 월별 사후납부제 시행
* 물류신속화 및 최장 46일까지 납기연장 효과 시현(2004년 5월현재 약 700개업체 이용)
- 통관과정에서의 세관장 확인사항 축소(4,810개→4,115개)
⇒창고 반입후 수입통관까지의 처리시간 단축: 7.2일→5.6일

○물류 원활화를 위한 제도 혁신
- 야간 조업이 가능토록 부산항 24시간 하역지원시스템 구축
- 신속한 하역을 위한 하선신고 의무기간 단축(5일→3일)
- 부두 내 보세구역 화물보관기간 단축(1년→3개월)
⇒입항에서 창고반입까지의 화물처리시간을 2.3일→1.8일로 단축
○인천·평택항 등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반입되는 Sea & Air 환적화물에 대해 보세운송절차없이 하역신고만으로 처리
- 제도시행한 2004년 4월 1,880건 이용

○특송화물(DHL등) 통관서비스 국제수준으로 향상
-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과(37명) 신설 및 24시간 근무실시
- 신고서 제출없이 통관하는 목록통관대상 확대(60달러→100달러)
- 증빙서류없이 간단한 신고만으로 통관하는 간이신고에 의한 통관허용범위 확대(600달러→2,000달러)

○인터넷으로 수출입신고 할 수 있는 인터넷 통관시스템 구축으로 이용자의 신속한 접근과 물류비용 절감 지원
- 수출: 2004년 7월 시행, 수입·환급: 2005년 9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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