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1-29 17:41
ILO, 선원근로환경 개선 위한 단일협약 채택 추진
선원의 사회보장제도, 고용조건, 선내거주설비 등 개선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프랑스 낭트에서 제4차 노ㆍ사ㆍ정 고위작업반 회의를 개최하고, 1919년 ILO 설립이래 채택된 낡고 오래된 상선선원 관련 선원건강검진에관한협약 등 31개 협약과 선원의직업상재해방지에관한권고 등 29개 권고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되 이를 단일 협약으로 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로 선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선원의 사회보장제도, 선원의 고용조건 및 선박의 거주설비 등에 관한 사항이 토의됐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회원국 모두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중 의료관리, 질병급여, 직무상 장해급여 등 기본사항은 강행규정으로 하되, 실업급여, 연금지급 등 장기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권고사항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금지급 등 장기적인 사항의 경우 이를 기국의 책임으로 할 것인가, 선원거주국의 책임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사이프러스 등 편의치적국이 기국책임에 대한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고용조건에 대해서는 불법 선원직업소개소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면허제로 하고, 회원국마다 다른 선원근로계약 해지시 사전통보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하기로 했다.(우리나라의 경우 30일). 또한 선장과 기관장의 경우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일반 선원과 달리 정하자는 의견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선원거주설비의 경우 모든 선박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선원측의 주장과 어느 정도 개선은 하되 선박의 크기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적용하자는 선주측 의견이 갈렸고, 새로운 규정은 신조선에만 적용하자는 우리나라의 제안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밖에 통합 협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5년의 유효기간으로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하되 이를 3년이 넘지 않는 간격으로 갱신검사를 실시하고 항만국통제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도 비준국가와 동일하게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될 통합협약은 오는 9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해사예비기술총회를 거쳐 내년 9월 해사노동총회시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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