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2-07 11:35

[ 부두운영회사제 드디어 내년 시행에 들어가 ]

부산·인천항등 3년 진통끝 노·사 합의 서명
120년 개항역사이래 항만운영 일대 개혁

인천, 부산항등에서의 부두운영회사제가 드디어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난
달 말 3년 진통끝에 노·사 합의 서명식을 가진 것이다.

항만의 20년 숙원과제였던 「부두운영회사제」가 드디어 내년에 시행케 됐
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93년부터 정부가 추진하던 「부두운영회사제」가 오
랜 진통끝에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져 내년부터 부산·인천항 등 주요
항만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93년부터 정부 적극 추진해와

지난달 27일에 서명한 기본합의서는 항만에서 확고한 노·사 공존체제를
유지한다는 기본틀 안에서 부두시설을 민간에게 전용으로 임대해 자율적으
로 운영토록 하는 부두운영회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써 과거 관료적이고
경직된 국가운영체제를 민간운영형태로 전환해 항만운영효율을 극대화하고
항만간 또는 부두간 경쟁을 통해 항만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
고자 하는 항만운영의 일대 혁신이라는 것이다.
유럽·미국 등 선진국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운영체제를 과감히 개혁,
항만운영에도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투자수익 혹은 이윤의 극대화
를 통한 항만의 생산성을 최대로 높이고 항만 현대화 작업을적극 추진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항만운영은 아직 항만시설을 국가가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는
공영형태로서 하역회사들은 고정된 하역장소가 없어 하역장비의 기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역장비와 인력이 선박접안 장소에 따라 수시로 이동
함에 따라 하역비용이 증가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특히 국유국영의 항만운영체제가 치열한 항만간 화물유치 경쟁등
국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해진 항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
키기 위한 새로운 항만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제도임을 인식
하고 76년 해운항만청 발족직후 부산항에 우선적으로 부두운영회사제 도입
을 시도했으나 업계간의 이해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진을 유보한 바 있
다.
이후 93년 7월 해운산업연구원의 「전국 항만운영 합리화 방안」연구를 계
기로 다시 부두운영회사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으나 항만노무공급 형태에
대한 항만근로자들과으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랜기간 진통을 계속해 오다
가 해양수산부 출범과 함께 10% 경쟁력 높이기 운동의 중점과제로 선정해
항운노조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 현행 노무체제의 유지라는 합의점을
도출해 노·사·정 합의서에 서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선석등 단위화 지정운영회사에 일괄임대

해양수산부가 계획하고 있는 부두운영회사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선석
과 야적장, 창고등 항만시설을 부두별로 단위화해서 운영회사를 지정한 후
일괄 임대토록 하고 임대 계약기간은 3년 단위로 하여 하역기계화 추진들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계약 갱신여부를 결정토록 하였고 임대료는 우선 첫
해는 현행 전용사용료 규정을 적용키로 하였으나 이후는 연구용역을 통해
적절한 임대료 수준을 결정토록 하였다.
앞으로 항만별로 지역 단위노조와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절차를 마치게 되
면 내년 1월에 시행효과가 큰 부산·인천항을 시작으로 울산·포항·마산
·군산항등 시행준비가 완료되는 항만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에 의하면 부두운영회사제가 도입되면 항만생산성이 증대되어
부산·인천항의 경우만 해도 30개선석을 추가로 건설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선석 및 야적장의 이용률이 높아져 만성적인 체선·체화현상이 크게 완화
되어 연간 4천억원 규모인 항만내 물류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
졌다.
또한 부두간 경쟁 운영체제가 확립되어 하주와 선사에 대한 서비시스 수준
을 극대화하기 위한 종합화물유통시설의 항만내 설치가 촉진되고 EDI 등
항만종합정보만을 활용한 화물의 추적·보관·분배 기능까지도 수행하는
종합물류회사로 까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는 하나의 전기
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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