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6 16:57

부산항만공사ㆍ톤세제ㆍ제2선적제도 도입된다

부산항만공사ㆍ톤세제ㆍ제2선적제도 도입된다
해양부, 내년에 달라지는 해운항만분야 제도 소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위해 1조 7,131억원 투자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예산과 함께 2004년에 달라지는 해운항만분야 제도를 발표했다.
2004년 해양수산예산은 2003년 대비 0.6% 감소한 2조 9,396억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158.6조원)의 1.8%를 차지한다.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항만 투자비는 2.9% 감소해 정부 전체 SOC(사회간접자본)분야 투자증가율 6.1%(도로 7.5%, 철도 13.9%, 공항 4.4%)를 크게 상회했으며 이에 따라 항만분야의 SOC 점유율도 2003년 9.2%에서 9.5%로 확대됐다.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1조 7,131억원이 투자된다. 부산신항, 광양항 등 7대 신항만 건설에 9,114억원, 인천항 등 6대 권역별 항만과 대산항 등 일반항 건설에 5,182억원, 항만시설유지보수 및 표지시설에 2,046억원 그리고 해운물류 활성화 및 선원양성에 789억원이 투자된다.

항만 투자 확대

분야별로 보면 내년도에 부산신항과 광양항 등 신항만을 중심으로 항만인프라확충을 위한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지위의 선점을 위해 부산신항 건설에 4,149억원, 광양항건설에 2,619억원이 투입된다. 평택(아산)항에 785억원, 인천북항에 406억원, 울산신항에 664억원, 목포신외항에 91억원, 포항영일만신항에 4백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또 동ㆍ서ㆍ남해 지역별 주요 항만개발을 위해 부산항에 532억원, 인천항에 399억원, 군산항에 859억원, 목포항에 353억원, 울산항에 42억원, 제주항에 411억원 등 2,596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지역화물의 원활한 처리, 수송을 위한 12개 무역항, 11개 연안항 건설과 컨테이너부두 개발에 2,587억원이 투입된다.
항만시설유지보수 및 항로표지시설을 위해 2,04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해운물류 활성화가 지속 추진된다. 동북아 물류거점화를 위한 연구 및 물류정보화 등 소프트웨어(S/W) 기반투자에 59억원이 지원된다. 낙도보조항로를 운항하는 노후국고여객선(2척) 대체지원 등에 85억원, 연안화물선 유류인상분 지원에 83억원 등이 사용된다.
선원양성과 재교육시설 지원, 선원복지시설 운영에는 193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 항만운영 시설확충과 항만경비 위탁을 위해 256억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해상재해 방지를 위해 IMO 등의 국제활동 강화, 해양오염방제선 건조지원, 침몰선박시스템 구축 등에 75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선박검사업무 위탁과 해상안전관리 정보망 구축을 위해 103억원도 투입된다.
한편 내년 1월 국제물류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가 설립된다. 기업경영 및 인력 전문화로 항만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항만행정을 추진하게 된다.

톤세제 도입으로 세금 감면

또 해운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톤세제가 도입된다.
해운기업에서는 기존의 법인세 대신에 선박운항일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톤세제를 선택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적선사를 지원하고 선박 등록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제2선적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이원화돼 있는 국제선박등록법과 제주선박등록특구제를 통합한 제2선적제도를 도입해 국적선사의 등록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요건도 완화된다.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위한 수송수요 판단시 평균 탑재 수입률이 40%이상에서 35%이상으로 완화 적용된다.
평택항 도선구가 신설돼 내년 1월부터 운영된다. 평택항 이용선박의 도선서비스 개선을 위해 2004년 1월부터는 평택항 도선구에서 직접 도선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 부산신항 남컨테이너부두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부산신항 남컨테이너부두 3선석 개발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돼 조기에 완공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4선석도 추가로 준공돼 총 12선석이 운영된다. 현재 운영중인 컨테이너부두 8선석에 이어 4선석이 추가 개장돼 연간 283만TEU의 컨테이너 처리능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타 항만 「컨」터미널 집중건설

군산항에 최초로 전용 컨테이너터미널 2선석도 완공된다. 군산항 컨테이너부두 2선석과 양곡부두 1선석, 잡화부두 1선석 완공으로 21만4천TEU의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을 갖추게 된다.
평택항 최초로 전용 컨테이너터미널과 국제여객부두도 개장될 예정이다. 대중국 교역 전진기지로 건설하고 있는 평택항에 컨테이너전용부두 1선석이 개장되고 국제카훼리 전용 여객부두(2만6천톤급)가 개정돼 대 중국간 화물 및 여객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마산항에 컨테이너 전용부두 등 4선석도 건설된다. 마ㆍ창 대교 건설에 발맞추어 마산항에 컨테이너 전용부두 2선석과 다목적부두 2선석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착공된다.
한편 해양ㆍ안전분야에 있어선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감면대상이 확대된다.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 방제시설을 설치할 때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시 공유수면 점ㆍ사용료가 감면된다.
아울러 우리나라 국적 모든 선박에 TBT 방오도료 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연안의 해양오염을 저감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TBT를 포함한 방오도료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와함께 총톤수 200톤이상 내항 위험물운반선은 2004년 7월 1일부터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톤이상 내항 위험물 운반선은 내년 6월 30일까지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인증심사에 합격한 후 선박안전관리증서(SMC)를 소지해야만 운항할 수 있다. 사업장 및 선박에 대한 인증심사는 해양수산부 각 지방청에서 접수ㆍ심사된다.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00톤이상 화물선 및 국제항해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은 내년 7월 1일부터 보안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발효에 따라 대상선박은 선박보안계획을 수립해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과 보안심사를 받아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보안증서를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항만에서 입항거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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