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7 17:20
한.중간 "해기면허인정협정“ 체결에 따라
이제 국적 외항상선에 중국인 해기사가 승선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와 중국 해사안전청이 지난달 31일 한.중간 ‘해기면허인정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앞으로 국적 외항상선에도 정식으로 승선한 중국인 해기사를 볼 수 있게 됐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훈련자격증명및당직근무에관한협약(STWC)에 따르면 자국의 외항상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간 해기사면허증과 교육이수증 등을 인정하는 해기면허인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배서증서(Endorsement)를 발급하도록 돼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6월26일 국적 외항상선에 외국인 해기사 100명을 6개월간 시범적으로 고용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고 중국 해기사를 고용키로 했었다. 그러나 협정체결에 대한 중국측의 신중한 자세로 이미 협정이 체결된 인도네시아 해기사 10명에 대해서만 배서증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이번에 한.중간에도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해양부는 중국인 해기사 7명에게 추가로 배서증서를 발급했고, 국적 외항상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해기사는 총17명으로 늘어났다.
해양부 한 관계자는 “국적 선사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필리핀 등 주요 해기사 송출국가와 해기면허인정협정을 추가로 체결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국적 외항상선에 외국인 해기사 100명을 승선시킬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해기사면허인정협정이 체결돼 우리나라와 해기사면허증을 상호 인정하고 있는 국가로는 말레이시아, 미얀마, 영국, 인도네시아, 중국, 홍콩 등 10개국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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