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30 13:27

남북경협합의서 불충분

(서울=연합뉴스) 지난 8월 발효된 4개 남북 경협합의서가 남북간교역 확대와 반출입의 균형적 성장을 가져오겠지만 투자확대를 유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KOTRA는 30일 펴낸 `남북 경협합의서 발효 기대효과와 경협 활성화 과제' 보고서에서 "경협합의서는 남북간 거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여 경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로 경협의 대폭 확대와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교역부문은 청산결제와 상사분쟁해결 절차 규정에 따라 대금회수가 보장되고 거래위험 및 비용이 낮아지는 반면 투자협력의 경우 이중과세방지 제도 등으로 대북투자 심리는 나아지겠지만 정치환경, 인프라 정비, 기업경영의 자율성, 수익창출 가능성 등 변수가 많아 합의서 발효만으로 투자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
즉, 경협합의서 발효는 투자협력 활성화를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며,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합의서 보완 조치와 함께 남북협력기금 대출요건 완화, 경협 관련 정보공유 체계 구축, 시장경제에 대한 북한의 이해도 및 경영활동 자율성제고, 개성공단 사업과 철도.도로 연결사업 충실한 수행 등이 필요하다고 KOTRA는 지적했다.
KOTRA는 `남북은 각자 법령에 따라' 투자에 대한 허가와 보호를 한다는 합의서 2조와 관련,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은 투자당사자로 외국인과 함께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 또는 `해외거주 조선동포'로 애매하게 규정돼 있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중과세방지 합의서는 대북 투자기업이 북한의 조세 인세티브 활용을 통해 조세부담 경감과 투자수익 증대라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청산결제합의서 발효는 대금회수가 보장돼 교역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 경제난 지속과 경쟁력 있는 제품 부족으로 남북간 불균형이 발생해 교역의 지속적 확대가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KOTRA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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